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 30일 직원 3명의 골프 접대와 관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의 중징계 처분과 수사의뢰 요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 직원 3명(팀장 2명, 실무 6급 1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와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차원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 징계처분자에 대한 업무 배제와 부패 연루자 수사기관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관련 법제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