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세부담 완화 목적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세부담 완화 목적

기사승인 2022-03-31 16:21:42
쿠키뉴스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는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며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다음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변경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이후부터 1년간 중과세율을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수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시장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불안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매도 이후 시장 변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이후 시장의 선호는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돼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중과 배제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 뿐만 아니라 이후 시장 변화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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