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원 신속검사 보상 폐지… 확진자 대면진료 수가 신설

동네 병원 신속검사 보상 폐지… 확진자 대면진료 수가 신설

기사승인 2022-04-01 12:31:44
서울 은평구 신비의숲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동네 병·의원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가 4일부터 폐지된다.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변경사항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대응 보상체계 개편을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추진했다.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 보상체계를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체계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시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3만1000원이 책정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진찰료만 5000원이며 검사는 무료다.

4일부터 개편되는 체계는 진찰료 1만7000원과 검사료 1만7000원을 유지하되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한다.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3만1000원은 중지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당분간 그대로 진찰료 5000원으로 유지된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확진자 대면진료와 관련된 보상은 강화한다. 코로나19 또는 다른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현행 대면진료 관련 보상은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료 2만1000원~3만1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환자 본인 부담은 코로나19 진료 시 무료지만, 기저질환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한다.

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적용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중지된다. 대신,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해 2만4000원~4만1000원을 지급한다. 가령,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4000원(재진진찰료 1만2000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인정되며, 이달 4주차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 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진료 시 무료이며, 기저질환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는 1일당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 등을 고려해 지난달 14일부터 지원 중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2일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하여 487개소로 늘었다”며 “4일부터는 동네 의원도 신청이 시작되는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이로써 검사만 한 병·의원보다, 검사와 대면 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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