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선정적 사진·기사 게재한 일간스포츠 ‘공개경고’

신문윤리위, 선정적 사진·기사 게재한 일간스포츠 ‘공개경고’

7~8년전 기사 조회수 노려 ‘선정적 편집’ 2월 한달간 100여건

기사승인 2022-04-01 17:21:02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한 제962차 회의에서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마일리 사이러스, 이번에는 알몸 태닝 셀카…또 사고쳤다’ 제목의 기사 등 12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일간스포츠에는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신문윤리위는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 사진 대부분은 가슴이나 속옷이 드러나거나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안돼 일부 신체부위가 보이는 등 선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7~8년 전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노출하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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