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제한이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된다고 판단, 종전까지 6000원으로 지정됐던 판매 가격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처에 대한 제한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약국 및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