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법원에 KBS의 ‘서울신문 기사 일괄 삭제 사태’를 다룬 방송을 막아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5일 호반건설과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4일 KBS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은 호반건설이 지난해 10월 서울신문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호반건설과 창업자인 김상열 회장에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올해 초 온라인에서 무더기로 삭제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삭제된 기사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보도된 ‘호반건설 대해부’시리즈 등 57건이다.
호반건설은 기사 삭제는 서울신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입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들에 관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삭제됐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