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란 의미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 빌려서 싼값에 팔아 갚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공매도를 주문한 투자자는 이득을 보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고 실무상 이를 적발하기가 힘들어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내용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조직 개편을 확대한다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증원할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2022년 4월말께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