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쌀 적정생산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쌀 적정생산제’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쌀 적정생산제’를 위해 재배면적 9만6000ha의 12.8%인 4090ha(전국 3만2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며 된다.
참여 농가에게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올해 벼 감축면적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