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선정 [창원소식]

창원특례시,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선정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4-12 19:10:25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됐다.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63개로 이 중 창원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 중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창원시민인 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다. 

시는 이번 선정에 대해 창원시가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메카로서 다양한 규모와 산업의 사업장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경상남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형병원과 대형유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증의 최적지인 것을 내세운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업무 외 질병·부상 등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 수혜를 받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시책 지차체 롤 모델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가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시책이 경찰청의 가이드라인으로 통보돼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주차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법규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등 강력한 규제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등 주차난 해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찰청 가이드라인 통보에 앞서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적극 해소를 위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결과 총 10개소 중 월영초, 남산초, 중리초 등 6개소 운영 중이며 4개소는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는 대상지를 확대해 추가로 총 15개소 이상(구청별 3개소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을 확대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행안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행안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도 지난해 12월 권성현 시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학교, 학부모의 합의된 의견수렴을 도출하는데 난관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 요청으로 적극적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가이드라인 통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 민원해결을 추진할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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