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8개월 추가 영업정지…14일 운명의 날

HDC현산, 8개월 추가 영업정지…14일 운명의 날

기사승인 2022-04-13 20:15:17
쿠키뉴스DB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내려진 영업정지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어났다. 

다만 현산은 앞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추가 행정처분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다. 

현산은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30일과 이날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통보받고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날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서울시의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실시공으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처분과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부실시공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14일 결과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으로 현산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8개월인 만큼 현산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일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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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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