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세금 탈루’ 중점점검...인수위 “조사 강화할 것”

외국인 주택거래 ‘세금 탈루’ 중점점검...인수위 “조사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2-04-14 14:26:11
쿠키뉴스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투기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대출 규제 등에서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도 빈번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란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국적자는 수도권 주택 매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5825건 중 서울이 608건, 인천이 925건, 경기도가 236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같은 논란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하고,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해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먼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외국인이 고가·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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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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