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비실명 대리상담신고 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상주협력사 전 직원까지 확대 시행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조직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은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 신고상담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3년 간 협력사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해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해왔고 협력사로의 윤리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12월에 걸쳐 협력사와 함께하는 윤리‧인권 UCC/표어 공모전, 도전골든벨 퀴즈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협력사로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상주협력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인간중심의 경영 철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협력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권존중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