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빌리면 연이자만 ‘229%’

불법사채, 빌리면 연이자만 ‘229%’

평균 거래 기간 72일…급전 대출이 대부분 차지

기사승인 2022-04-18 18:12:40
사진=김동운 기자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내야하는 이자가 연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이고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월변)대출이 18건으로 뒤따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부금융협회 제공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차별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다”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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