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남해군과 경남청년센터는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한 상호협력 △청년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진행 △청년의 다양한 활동 인프라 조성 △청년센터 간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의 경남청년센터 센터장 직무대리는 "남해군은 도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청년 활동 사례가 많이 발굴되는 곳"이라며 "경남청년센터와 남해청년센터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의 청년정책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경남도의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친 결과"라며 "이번 경남청년센터와의 업무협약이 우리 청년의 활동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2021년 5월 군 소속 청년센터의 전국 청년센터 협의회 가입을 통해 전국의 37개 청년센터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월 전국 청년 센터 교류회 남해군 개최 등 타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킹을 비롯해 청년 생활안정, 청년 유입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남해군, 농기계 대여 택배 서비스 지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남해군에서 지금까지 자가 운송이 어려워 농기계를 이용 할 수 없었던 농업인을 위한 택배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료가 ‘현행 법률 기준안’에 맞춰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는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 및 임대농업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임대용 농업기계 전 기종 78종 450대(운반이 불가능한 일부 기종 제외)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추진한다.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2006년 시작한 이래 2개소의 분소가 추가돼 그 규모가 확대돼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비 1900만원을 투입해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남해군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4월말에서 5월초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남해군 전역이며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택배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직접 임대장비를 예약한 후 운송업체와 배송일정을 맞춰 배송을 요청하면 택배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택배용 농업기계 사용기간은 농가당 1대 3일 이내다.(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택배서비스 요금은 거리 10km 기준, 왕복 약 15만 원이며, 이 중 신청농가에서는 4만원(정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한다.
배달서비스 출고일은 사용 전날 오후 5시 이후이며 운송업체와 사전 협의하면 된다. 사용 마감일 5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이상 유무 확인 및 수리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운송업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송 수단이 없어 애태우던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가격이 기존 대비 0.06~0.7% 인상될 예정이다.
남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