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뮤직카우가 해당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한다.
당초 뮤직카우는 2016년 출시 이후 누적 회원만 91만5000명을 돌파하고 누적 거래액이 3400억원을 넘길 만큼 큰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거래대상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 증권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재 절차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자료와 광고기준,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금융권에선 당장 영업정지 가능성보다 일정 기간 유예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 열풍이 일어나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