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확기 멧돼지·고라니 등의 포획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며 수확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실에서 모범수렵인 25명과 읍·면 환경담당자,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고자 멧돼지 혈액검사, 포획관리시스템(GPS), 올해부터 달라진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침 및 총기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멧돼지·고라니 출몰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읍·면에 배정된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추석 연휴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2주일 전 벌초·성묘(토·일요일) 기간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 가입지원과 탄알 일부 등을 지원하고 마리당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 1022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를 접수해 포획활동을 펼친 결과 멧돼지 517마리, 고라니 1268마리를 포획했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 1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진규 하동군 환경보호과장은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다"며 "피해방지단도 포획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