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법안 강행 처리를 공식화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에 맞춰 그날도 이런 분위기에서 번갈아 가며 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의원들께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니 저희도 또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민주당만의 잔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민주당은)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주신 뜻은 양보하고 협치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그런데 양보와 협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뜻 잘못 읽고 입법 독주, 독선적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로 임시회를 여러 차례 소집하는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한다. 30일 임시 회기에서 이날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음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회기 단축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당일 끝낸 후 내달 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처럼 임시국회 소집과 종료를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달 3일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27일부터 28일 0시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선 총 6시간 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 의원(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 의원 (37분) 등이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발언자로 대기 중이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