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의견접수 건수는 지난해 보다 8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높아진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 가구)의 약 0.06%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4만 9601건보다 81.2%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올해 의견제출은 건수는 2019년(2만 8735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하향을 요청한 건이 8668건(92.8%),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이 669건(7.2%)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을 받아 의견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은 총 1248건(하향 1163건, 상향 85건)으로 반영률은 13.4%를 기록했다. 지난해 반영률 5% 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시가격 수정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0%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 열람안의 17.22% 보다 0.02%p 하락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응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