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54조 규모…차등 지급”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54조 규모…차등 지급”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추경안 통과시 즉시 지급
구체적인 지원금액 확정 안돼…소상공인연합회 “온전한 보상 약속 지켜라”

기사승인 2022-04-28 17:56:45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차등지급 및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하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 54조 추산…금융지원 패키지 추가 편성

안 위원장은 “지난해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지난해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지만 우리는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역사상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가 최초로 해냈다”고 자평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2020~2021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입은 손실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맞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소상금 제도는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상한 금액은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으로 현행 50만원에서 인상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등을 통한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실제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퍼지고 나서 2년 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구체적 금액은 확정 안돼…“소급적용 없어 실망”

다만 이전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600만원’ 추가 지급은 불투명하다. 손실 규모를 54조원으로 봤지만 이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31조원 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투입된 만큼 나머지 22조원만 편성,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얼마가 된다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예단해서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서, 얼마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모양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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