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공업체 현대로템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1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선 현대로템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사고로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 유량계를 확인하던 A씨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제철 공장이나 해당 산소생산설비는 현대로템이 건설과 시운전,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뤄지면 발주자가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