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뮤직카우’가 대표적으로 꼽히는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만약 당장 규제 준수가 힘들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을 직접 판단한다. 기준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파악하고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위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된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기존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법이 정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