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국민 동의 받아야”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국민 동의 받아야”

김종민 변호사 “결과에 대해 국민 각자가 책임 져야”
“탈레반 같이 미쳐 날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하는 민주주의 적” 

기사승인 2022-04-29 10:31:4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질은 검찰 폐지”라며 “범죄자는 환호하고 부패와 금융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할 수 없다. 74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검찰 폐지에 동의 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소권 분리는 본질인 검찰 폐지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이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의 검찰 제도 표준도 그렇게 말하고 드라고 코스 OECD 반부패 워킹그룹 의장도 수사기소권 분리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펄쩍 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범죄자가 환호하고 부패와 금융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개혁의 이름으로 미화될 수 없다. 정치권력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의 개혁,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통제 없이 위헌적 법안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있는 날치기 검수완박은 입법독재의 민낯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74년 내려온 검찰 제도라도 모두가 폐지를 원한다면 폐지되는 게 맞다”며 “단, 국민투표로 국민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해 국민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탈레반 같이 미쳐 날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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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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