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패키지 사면’ 검토 부적절”

“이명박‧김경수, ‘패키지 사면’ 검토 부적절”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 사면권 남용 말아야”
특별사면 반대… MB 51.7%, 이재용 23.5%, 김경수 56.9%, 정경심 57.2%

기사승인 2022-05-02 15:50:34
(사진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이 검토되는 것도 부적절하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 즈음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당선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 중에도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러한 사실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사면이 검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재용, 신동빈 등 비리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이 검토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과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찬성 40.4%, 반대 51.7%로 반대 의견이 11.3%포인트 높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의견이 28.8%, 반대 의견은 56.9%로 조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30.5%, 반대 의견이 57.2%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4%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사면은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 탓에 주초에는 사면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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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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