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CEO 기자간담회 직후 우리은행 횡령사고 관련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우리은행 뿐 아니라 감독원에서도 검사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지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준수 부원장보는 “금융사 처벌 강화에 대해서 당장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전일 기준 2영업일 밖에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향후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횡령사태는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횡령금을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아 전액을 손실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제재 관련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행장은 지난 2017년 우리은행 내부회계 책임자로 재직했다. 이 부원장보는 “지금 시점에 언급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규명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금감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기간에 어떤 검사를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조사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이준수 부원장보,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17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수행 유지를 위한 손실 흡수 능력 확충, 은행권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에 따른 내부통제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