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0.4%p 인상 外 금융결제원·토스뱅크 [쿡경제]

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0.4%p 인상 外 금융결제원·토스뱅크 [쿡경제]

기사승인 2022-05-06 10:15:00

케이뱅크가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한다.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토스뱅크가 노랑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에 최대 0.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0.4%p 인상 

케이뱅크가 6일부터 수신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p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대상은 ▲코드K정기예금 ▲코드K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플러스박스 ▲챌린지박스 등이 있다.

코드K정기예금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 연 2.1%에서 2.4%로 0.3%p 인상한다. 36개월은 연 2.4%에서 2.8%로 0.4%p 오른다.

코드K자유적금은 가입기간 1년 기준으로 0.2%p 인상돼 연 2.4%에서 2.6%로 금리가 오른다. 가입기간 3년은 연 2.6%에서 3.0%로 0.4%p 인상된다.

주거래우대자유적금은 가입기간별로 0.1~0.3%p 올라 최대 연 3.1%(가입기간 36개월)의 금리가 적용된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금리는 연 1.0%에서 1.3%로 0.3%p 인상된다. 자동 목돈모으기 상품인 챌린지박스는 목표 달성 시 추가로 붙는 우대금리가 인상돼 연 2.6%의 금리가 제공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별로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상품을 통해 혜택과 재미를 드리려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 발행 의무 대상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의무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18개 참가은행과 공동으로 전자어음이용(거래)약관을 개정하고, 이달 9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기준 2만2000개 기업이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규모는 162만건(96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종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도입한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18개 은행에서 취급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로 종이 어음 사용량이 감소해 어음거래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노랑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에 최대 0.5%p 우대금리 제공

토스뱅크는 주주사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손잡고 더 많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사장님 대출’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0.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도는 기존 ‘사장님 대출’과 같이 최대 1억원이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중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만기 시 연장 가능)이며,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협업으로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등 업무제휴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