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견을 묻는 말에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검사의 본원적인 권한과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헌법이 예정한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법률로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들며 검수완박 법안을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검수완박은 권리구제의 무력화,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이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하여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기존의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