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집행된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와 대환대출 등 코로나19 연착륙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업체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대환대출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연장 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상환을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오는 9월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