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주요 금융정책은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주요 금융정책은

관료출신 드림팀 구성…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협회장 거론
출범 후 즉시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조치 실행
청년도약계좌, ‘베일’ 벗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LTV 완화

기사승인 2022-05-10 06:10:02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피해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자유시장 아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한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부문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 계획을 내놓았다.

윤석열 ‘경제팀’ 관료 드림팀 구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 출신’들로 인선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할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는 각각 행정고시 22회, 29회 출신이며 경제금융비서관 내정자로 임명된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역시 37회 행시 출신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인 추성호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25회 행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김주현 여신금융회장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기다.

또한 유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행정고시 28회로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을 때 정 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서로 합을 맞췄다.

부동산 정책의 ‘대격변’…양도세 먼저 바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에서 두번째 항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들어간다.

출범과 함께 즉시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조치’도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주택 26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됐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 역세권 복함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고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 있다. 공급 시기, 지역 등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도 이번 정부의 과제다. 로드맵을 참고하면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30 마음 ‘잡아라’…‘쳥년도약계좌’와 청년대출 ‘완화’

윤석열 정부는 2030세대를 위한 공약들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와 대출규제 완화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이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최대 40만원)해 매월 7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상품이다.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할수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액수나 방식은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있다.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의 20%를 선납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특히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 매매 차익의 70%를 보장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보다 가격을 더 낮춘 셈이다.

대출규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먼저 추진된다. 단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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