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은 개인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연결망, 사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에서 3명 중 1명(34.1%)이 사회적 고립을 느낀다고 답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7.7%보다 6.4%p 상승했다. 이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한국 사회지표’에서도 10명 중 2명(22.2%)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다. 청년도 예외가 아니다. 19~29세 인구 16.4%, 30대 15.5%가 외로움을 느꼈다.
특히 청년·청소년·아동층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에 비대면 생활로 인해 타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청소년·아동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외톨이 방지 3법(청년·청소년·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년·청소년·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라 청년·청소년·아동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9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인성 형성 장애를 겪고 청년은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자살 등을 겪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라면형제 화재사망사건·강서구 PC방 살인사건·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도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했다”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38개 국가 중 1위이고 10·20대 자살률이 느는 것도 사회적 고립과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실행해 생애주기에 따른 외로움을 포착해야 한다”며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포용해 지지할 수 있게 사회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사회적 고립을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청소년·아동에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 해결의 핵심인 개인의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영역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돌봄 전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해결안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선 “생애전반기인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후적 지원보다 사전적인 통합정책이다”라며 “생애 초기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해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사회참여를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현 법안은 아동·청소년·청년 생애 전반기에 대한 것이다. 생애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고립 관련 법안이 추가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