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약 2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자체적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신한은행은 횡령한 직원을 신고하고 법적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산 모지점에서 지난 12일 2억여원의 시재횡령사고를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자체적발해 감사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13일 오전 전지점 내부감사를 시행해 점검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향후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