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리더 이근, 韓가면 체포” 우크라 고위인사 격려글

“작전 리더 이근, 韓가면 체포” 우크라 고위인사 격려글

우크라 인사 “러 대항 임무에 많은 재량권 줘”
“한국법 이상하다” 이근 현지 매체 인터뷰 공유

기사승인 2022-05-19 07:31:42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 트위터 캡처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를 ‘작전 리더’라고 전했다. 

안톤 게라셰코 내부무 장관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켄 리(이씨의 미국 이름)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전투원”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작전 리더로 배치,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진과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예 브레미아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한국 매체 기사를 공유한 그는 “듣자하니 이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블로거인 것 같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해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노보예 브레미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나는 언젠가 집(한국)으로 돌아가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더 나은 장비를 사고 더 잘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내 할 일을 계속할 거다”라며 “문제는 우크라이나 체류가 고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은 너무 이상하다. 내가 돌아가면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몇 통의 서신을 받을 계획이며 법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국인은 여행금지 4단계 국가인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입국하거나 현지 체류 국민이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여권 반납·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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