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문턱’ 낮아진다

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문턱’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 변경 예고

기사승인 2022-05-26 09:52:55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데이터 보유 기관의 동의를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개정안에 일부 추출한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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