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4차례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공개됐다. 윤 의원은 “최종 합의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4건의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015년 3월9일, 3월25일, 10월27일, 12월27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27일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2015년 합의 당시 윤 의원이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 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며 “협상 전날 통보를 받았지만 합의 발표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10억엔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면담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외교부 문건이 위안부 합의 전에 비공개 합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면담 기록 공개 선고가 있었던 5월 12일 윤미향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입장문과 그에 앞서서도 일관되게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