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최근 파악된 횡령 사고에 대해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고가 이전에도 반복됐던 만큼 잃어버린 고객신뢰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를 진행했는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계좌나 보험을 해지, 예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고객이 예금을 찾겠다고 찾아오면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횡령은 A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약 16년 동안 새마을금고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에 일어난 횡령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청주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B씨는 10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하다 발각, 구속됐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고객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의 감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이 아닌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이 신고를 한 뒤에야 겨우 발각이 됐다.
감사 결과 전모가 드러난 사건도 있다. 단 새마을금고가 아닌 행자부가 직접 감사를 나선뒤 밝혀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C씨가 단위 금고로부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징수, 이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진정을 행자부가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 결과 행자부는 C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했으며 새마을금고에게 C씨의 징계면직을 요구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09년 직원과 지점장인 D씨와 E씨가 각각 약 12억원, 87억원을 빼돌리다 걸리기도 했다. 이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간이 지난 뒤 전모가 밝혀졌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인지 즉시 사고자를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 금액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사고금액은 전액 보상한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새마을금고 사건은 일어나서 안될 금융사고”라며 “새마을금고 특성상 법인이 여러개일지라도 전산은 중앙회의 것을 사용하지만 내부통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잃어버리게 된 고객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직원윤리 교육과 복무규정들을 세세하게 촘촘하게 개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