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경북도, 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기사승인 2022-05-29 09:55:05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2022.05.29.

경북도는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해당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3월까지 경북은 총2만826건(전국 122만)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신고(1만8648건)가 온라인 신고(2178건)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1만8022건)이 갱신계약(2804건)보다 많이 신고 됐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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