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6월1일부터 리터(ℓ) 당 50원 늘어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리터)하고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리터 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12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보다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