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르면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