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 사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해 총 28회에 걸쳐 11만 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