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표’ 소상공인 지원, 누가 얼마나 받을까

‘윤정부표’ 소상공인 지원, 누가 얼마나 받을까

23조 규모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신청·지급 시작
20여종 특고노동자 최대 200만원 6월부터 지급
소상공인 대환대출 8조 규모…9월부터 시작

기사승인 2022-05-31 06:10:12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30일 오전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빠르면 정오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3조 규모 손실보전금…371만개 소상공인이 받는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첫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23조원이다. 신청은 30일 정오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당일신청·당일지급’을 원칙으로 밝힌 만큼 미리 필요한 자료만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이후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들이다. 특히 이번에는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기업들에 더해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기업체들도 포함됐다. 또한 4차례에 걸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들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이며,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들은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을 상향,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100%(첫번째 업체) ▲50%(두번째 업체) ▲30%(세번째 업체) ▲20%(네번째 업체) 비율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30일부터 시작하고 양일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이며, 31일은 홀수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번호 여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대 200만원…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산을 늘려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20개 업종으로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이 있다. 약 7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달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위 ‘민생지원 프로그램’ 가동…소상공인 대환대출 ‘8조7000억원’ 편성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먼저 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을 4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금리 최대 7% 수준으로 대환대출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 금리는 3.6~4.5%까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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