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치료제 ‘이부실드’ 6월중 긴급사용승인”

정부 “코로나 치료제 ‘이부실드’ 6월중 긴급사용승인”

중대본, 추경예산 확정…이달 내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 완료

기사승인 2022-06-08 08:58:29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를 곧 공급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오늘 중대본에서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의 공급 계획을 논의한다”며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어서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이다. 지난주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도 이부실드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계 안내를 거쳐 조속히 투약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격리입원·재택치료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치료제 역시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조9083억원이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중 396억원의 예산을 할애,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감염·중증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부실드 2만회분에 대한 신규 도입을 결정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항체형성이 어려운 이들에 예방 목적으로 쓰일 수단으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약이다.

미국 FDA는 지난해 12월 이부실드를 승인했다. 유럽 EMA는 지난 3월 도입을 확정했다. 이밖에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이 이부실드를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이부실드는 네이처 메디슨 등에 게재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BA.1, BA.2를 모두 아우르며 항체제제 가운데 유일하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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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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