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지 않아서”…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급여 받지 않아서”…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2-06-10 06:10: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2018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뒤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찬구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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