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변호사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경찰은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을 진행하고, 사망자 부검을 통해 자상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A(53)씨가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