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청송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오는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하고 있어 기간 내 사고가 나면 대상자들은 피공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청송군에서의 사고만 지급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