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6개사에 과징금 65억 부과

공정위,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6개사에 과징금 65억 부과

기사승인 2022-06-14 13:32:56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하역 사업자를 적발하고,  65억3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항만하역용역은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 작업 등이 포함된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포항항 입찰의 경우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함께했다.

이들은 매년 5~6월 열리는 광양항·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까지 정했다.

입찰 방식은 내수 냉연, 내수 열연, 내수 후판, 내수 슬라브·빌렛, 수출 냉연, 수출 열연, 수출 후판, 수출 슬라브·빌렛 등 입찰단위별로 예상 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진행됐다.

모든 입찰 참여사들이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다. 계약단가는 1순위 투찰가로 결정됐다.

즉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하역사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며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업은 동방(22억200만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원), 세방(9억8600만원), 대주기업(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8억4800만원), 한진(6억79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 인접 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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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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