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000여 가구로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4인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 원이다.
대상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선불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이창희 봉화군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