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의 실질적 권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발탁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6월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휴직을 하던 A씨는 이듬해 1월 복직을 신청했는데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발탁매니저가 임시 직책에 불과해 다른 업무를 맡았다고 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직위 성격과 내용 면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기준을 들었다. 또 다른 발탁 매니저들은 육아휴직 복귀시 대부분 다시 발탁 매니저로 일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전직으로 기존에 누리던 업무·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회사가 직원에게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협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