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시위를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점입가경이다”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음을 이용한 집회·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며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선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 및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 의원들은 양산 사저 시위를 겨냥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앞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8일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헤이트 스피치 규제안’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3일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은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분들게 평온한 삶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