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접대 당사자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6일 오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에 증거자료 일부 등을 제출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당 자료에는 성접대 및 증거인멸 관련 녹취록, 김성진 민형사관련 증거자료 등이다. ‘본인 외 개봉금지’ 상태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국민의힘 윤리위원 개개인 앞으로 송달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참고자료를 중간에 임의로 가로채거나 개봉하는 등의 사전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난번에도 윤리위의 징계관련 서류를 사무처가 중간에 가로채면서 송달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혹여라도 윤리위원이 아닌 자가 사전 개봉이나 우편물 가로채는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해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는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20여 차례의 접대를 받았냐, 알선수재 혐의가 있느냐와 그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며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혐의를 넘어서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중에 윤리위에 윤리위원들 개개인 앞으로 본인 외 개봉금지로 된 이 대표 증거 일부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입장을 거부한다던지, 서류 전달을 중간에 방해한다던지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눈과 귀가 많은데 말이죠?”라며 의견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