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조합놀이대 등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이다.
이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중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15일 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게시 등 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시·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93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지시킨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수질 개선 조치가 완료 될 경우 재개방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