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모르고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이 대표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 토론이 있기 전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 등이 마이크 앞에 모여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형두 의원이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라고 말을 꺼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유 의원은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다”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나. 6개월까지?”라고 되물었다.
유 의원은 “그 사이에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고 하면 어쩔건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최 의원이 “그 얘기는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가벌성이 있어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고 말했고 유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다 거짓말했다.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로 바뀌기도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뒤늦게 마이크가 켜진 상태임을 눈치챈 최 의원이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며 일단락됐다.
이 대화가 알려진 이후 이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유상범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장면은 언론 비공개를 전제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서로 사적인 견해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추가 징계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며 “보도된 발언은 동료 의원에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당헌·당규 해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